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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,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

2026-10-21 10:00 | 입력 : 하효종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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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공장등록 중소기업(제조업) 대상… 10월 30일까지 신청


파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‧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‘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’ 추가 신청을 받는다.

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파주시가 지원하는 제도로,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.

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, 제조 전업률이 30% 이상인 중소기업이다. 다만,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기업도 사업장 연면적이 500㎡ 미만이면서 건축물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’인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.

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, 융자 기간은 2년(만기 일시상환) 또는 3년(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) 중 선택할 수 있다. 대출 실행 시에는 연 2%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.

신청은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조우현 기업지원과장은 “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번 추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영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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