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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가 교차로 모퉁이와 안전지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.
교차로 모퉁이와 안전지대는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구간이다. 이곳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, 보행자 횡단 시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. 더군다나 교차로 모퉁이의 불법주정차는 차량 진입과 회전을 어렵게 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.
이에 파주시는 상습 위반 구간인 파주시청 사거리 인근 교차로 모퉁이와 파주시의회 안전지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. 앞으로도 해당 구간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 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반복 위반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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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이들 구간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임에도 일부 운전자가 단속 대상 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. 특히 교차로 모퉁이와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“앞으로도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를 추진하고,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”라고 말했다.